[구미인터넷뉴스]대한노인회 구미지회 C지회장이 소속 구미시지회 취업지원센터 U 전, 센터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으로부터 300만원 과태료 처분과 사업장에 조직문화 진단 등 개선지도 처분과 또, 센터장 재임용을 앞두고 뇌물을 수수한 C지회장과 재임용을 청탁한 U전, 센터장이 지난 5월 22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송치되어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다. 제보자 J씨에 따르면 "전, 대한노인회구미시지회 취업지원센터장 U씨는 지난 2021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2년간 취업지원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중 재임용을 앞두고 인사권을 가진 C노인회지회장에게 퇴근 후 수차례 자신의 집근처 식당으로 불려가 수십만원 어치 영덕대게와 식사를 제공하는 등 갑질(직장 내 괴롭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