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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C지회장 "노동청 구미지청 과태료 처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 송치!

구미인 2023. 6. 5. 10:09

 

[구미인터넷뉴스]대한노인회 구미지회 C지회장이 소속 구미시지회 취업지원센터 U 전, 센터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으로부터 300만원 과태료 처분과 사업장에 조직문화 진단 등 개선지도 처분과 또, 센터장 재임용을 앞두고 뇌물을 수수한 C지회장과 재임용을 청탁한 U전, 센터장이 지난 5월 22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송치되어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다.

 

제보자 J씨에 따르면 "전, 대한노인회구미시지회 취업지원센터장 U씨는 지난 2021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2년간 취업지원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중 재임용을 앞두고 인사권을 가진 C노인회지회장에게 퇴근 후 수차례 자신의 집근처 식당으로 불려가 수십만원 어치 영덕대게와 식사를 제공하는 등 갑질(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다른 직원 1명을 1년이상 개인운전기사 취급하여 출퇴근은 물론 개인용무에도 운전하게 하는 등 지회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많은 갑질을 한 행위로 진정된 사건으로 최근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의 조사결과 지난 5월 26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행위자인 대한노인회구미시지회 C지회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조직문화 진단 등 개선지도를 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제보자 J씨는 "2019년 1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행위 조항이 신설되었고 2021년 10월 14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시행된 이후 (사)대한노인회 소속 지회장이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 전국노인회에서 처음 일어난 일로 100세 시대를 맞아 구미시 최고 어르신으로서 품격과 고도의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이런 부도덕한 행위로 구미시노인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 C지회장은 U센터장의 재임용을 앞두고 U센터장이 수차례 재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그때마다 있어봐라 내가 사람을 잘 내치지 않는다는 등 애매모호한 말로 일관하여, 지난 1월20일 지회장실에서 5백만원의 뇌물을 주었으며 C지회장은 부정한 청탁으로 뇌물을 받고도 계약기간 만료일인 1월 31일까지 재임용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U센터장이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면직 되고 내부고발 등으로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돈을 받은 후 19일 만인 지난 2월 7일 U센터장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최근 경찰수사결과 밝혀져 배임수재 피의자로 지난 5월 22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송치되어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제보자 J모씨에 따르면 "대한노인회구미시지회 C지회장의 금품수수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물의를 일으키자 상급기관인 대한노인회경상북도연합회에서도 지난 2월 16일 상벌심의위원회를 열어 센터장과 지회장의 소명을 듣고 징계심의 중 경찰의 수사로 현재까지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검찰의 수사 종결시에는 제명 자격정지 등 강력한 징계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C지회장은 구미고용노동청과 구미경찰서에 고소당하자 지난 3월 10일 11시 노인회 긴급이사회(부회장 읍면동 분회장 등 30여명)를 개최하여 노무사와 변호사 선임을 위한 비용을 노인회 예산으로 선임하려고 하였으며, 많은 이사들이 "개인이 저지른 비리행위를 왜 노인회 예산으로 지출하려고 하느냐 구미시노인회 명예훼손이다. 배임행위다"는 등 성토 끝에 부결되었다"고 밝혔다.

 

나아가 "고용노동청과 경찰 수사 중에도 C지회장은 신문에 보도된 내용조차 부인하면서 내년 선거에 재출마하려고 하는 등 오직 재선에만 몰두하면서 구미시노인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J모씨의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고자 C지회장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지회를 방문하였으나 만남을 거부하였다. 또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문자로 공익제보 받은 내용에 대해 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 

 

한편, 대한노인회 구미지회 C지회장은 지난 2020년 4월 1일 제8대 구미시노인지회장으로 당선되어 2024년 3월 31일까지(4년) 임기 중에 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에서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 제10조(피선거권이 없는 회원) 제6호에서는 본회의 직무와 관련한 횡령 및 배임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또는 금고형 (징역형 포함)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벌금형의 확정일 및 집행유예의 완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제한되어 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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