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2023년도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8월 31일부터 전년도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해 구미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 이번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안은 그간 대형병원, 대형마트, 대형주유소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도록 개정됐다. 구미시는 구미사랑상품권 전체 가맹점 15,150개소 중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 243곳에 대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고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8월 1일 기준으로 전년도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을 확정해 한 달의 유예 기간 후 8월 31일부터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