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구미시 상생발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내 최초로 시행되는 사전협상제도는 '204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의 총괄 관리에 따라 민간개발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수반될 경우 수용여부 결정을 위한 검토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며, 행정예고(4월 19일까지)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사전협상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의 적정한 공공기여 기준 등의 사전협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로 서울, 부산, 대구 등 광역시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구미시는 민간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