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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주유소 내 흡연 절대금지' 홍보

[구미인터넷뉴스]구미소방서(서장 임준형)는 16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의 관계인과 이용객들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0일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등(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약칭 '위험물관리법', 2003년 제정)이 일부 개정·공포됐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해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같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유소 내 흡연과 같은 위험한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령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등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의 흡연 금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시·..

뉴스 2024.04.17

명륜진사갈비 인동점, 기부릴레이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기탁!

[구미인터넷뉴스]명륜진사갈비 인동점(남민 대표)은 명륜진사갈비에서 전개하는 사회공헌 활동 중의 하나인 기부릴레이 캠페인*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1,445,400원을 16일 인동동에 전달했다. *기부릴레이 캠페인: 행사 당일 방문 고객에게 모든 메뉴를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고 당일 매출의 50%를 지역사회에 기부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인동동# 명륜진사갈비인동점# 기부릴레이캠페인# 이웃돕기성금기탁# 구미인터넷뉴스# 김종성기자 구미인터넷뉴스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뉴스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