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경북에서 최초로 '중앙로 동문 상점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상인회가 구성돼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해진다. 구미시는 지난 5월 '구미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9월 신청 접수를 받아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로 동문 상점가'를 구미시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중앙로 동문 상점가는 새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