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9월 18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구미시에 따르면 해마다 외국인 거주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에 대한 납세인식이 부족하고 이직‧거주지 변경 후 거주지 미신고 및 거주불명으로 인해 체납세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구미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억 4천만 원(23년 8월말 기준)으로 62.5%인 1억 5천만 원이 자동차세, 31.7%인 7천6백만 원이 재산세와 지방소득세다. 이에 구미시는 외국인 체납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 체납자의 경우 번호판 영치와 압류‧공매를, 고액체납자의 경우 직장‧사업장 확인 후 급여압류를, 징수불가능(출국자·행방불명)의 경우 신속히 정리보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