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3년째 시행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사업으로 임대인은 2년간(2020 ~2021) 지방세 1억2,000만원을 감면받았고, 소상공인 233명은 2억5,300만원의 임대료를 인하 받았다. 올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에게 3개월이상 또는 1개월분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으로 임대료 인하율만큼 최대 50%까지 사업장별 100만원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고급오락장 및 유흥주점과 같은 사행ㆍ소비성 업종의 임대 건축물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 임대인 감면 신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