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배용수)는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만 신청하는 경우 건당 150원에서 600원으로,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건당 300원에서 1,600원으로 확대하여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지방세 전자송달은 우편으로 종이고지서를 받는 대신 이메일이나 휴대폰 앱을 통해 전자 고지 형태로 받는 것을 말하며, 자동납부는 신청자의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출금 또는 결제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 가능한 세목은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균등분)으로 신청 접수한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고지 분부터 적용되고, 세액공제는 정기분 고지에 한하여 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