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등에 대해 안내했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1. 사직기한 : 2022. 3. 3.(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2. 사직대상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