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경감, 정주여건 조성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2월 17일(목)부터 3월 4일(금)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전세금 융자 지원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구미시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이며, 지원기간은 2년으로 자격 유지 시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해 최대 4년까지 지원한다. 세대당 6천만 원까지 전세금을 융자해주면 지원대상자는 전세금에 대한 5%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연 1%의 이자를 매월 분할 납부하는 조건이며, 예치한 보증금은 계약 만료 시 반환받는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 희망 주택을 직접 선택이 가능하여 주거 만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