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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마을돌봄터 센터장 간담회 개최

구미인 2022. 2. 10. 09:05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월 9일 14시 3층 상황실에서 마을돌봄터 센터장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구미시 마을돌봄터 센터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구미시 마을돌봄터는 총 7개소로 2019년 9월 개소한 1호점 도량마을돌봄터(금오종합사회복지관 내)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구평영무(2호점)와 옥계세영(3호점), 공단파라디아(4호점), 2021년에는 도개마을돌봄터(5호점), 옥계중흥(6호점), 봉곡e편한세상(7호점) 돌봄터가 운영되고 있다.

 

마을돌봄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돌봄 기관으로 맞벌이부부와 한부모가정 등 자녀를 맡길 곳을 찾는 부모에게 호응이 좋고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들에게도 즐거운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마을돌봄터를 통해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을 수 있는 다양한 가정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마을돌봄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면서 돌봄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구미시는 2022년에도 돌봄 수요가 많고 공적 돌봄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마을돌봄터를 4곳을 추가 설치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마을돌봄터 설치기준

 

▲설치가능 건축물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등 교육연구 시설(초등학교 제외) △주민센터(업무시설), 공공체육시설(운동시설),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마을회관(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공동주택) : →전체 입주자 등의 1/2 동의 필요 →무상임대 10년(최소 5년이상) →센터 소재 아파트 주민자녀 이용정원의 70% 우선 입소 △전용면적 : 최소 66㎡ 이상(부대시설 포함 적정면적은 100~180㎡) ※ 아동 1인당 3.3㎡ 이상, 돌봄교실 전용면적에 따라 정원 결정 △공간구성 : 돌봄교실, 놀이공간, 사무공간, 조리공간, 화장실 등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