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관내 자동차 133,282대에 대하여 제1기분 자동차세 174억원(지방교육세 38억원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구미시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 225,376대 중 연세액을 납부한 자동차 등을 제외한 자동차에 부과한 것이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이나 톤수에 따라 부과되며,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하여 부과하게 된다. 자동차세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지로·ARS납부시스템(189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