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신청 소득 기준 및 신청 대상이 완화되고, 신청기간도 11월 6일(금)까지 연장된다. 당초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이상 감소한 저소득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5억원이하)를 대상으로 정했으나, 기준을 추가하여 소득 감소 등 위기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대상을 완화하여 사업자⇔근로자 변경으로 인한 소득 감소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감소여부 및 소득.재산, 기존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