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찰서(서장 김한탁)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기 위해 도박 계좌로 소액(5만원∼10만원)을 입금한 후, 메신저피싱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서에 허위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정지를 해제해주는 조건으로 금원을 갈취한 혐의로 총 111명을 검거하여 총책 A씨(30세) 등 10명을 구속하고, B씨(36세) 등 10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적용법조】형법 제137조 제1항(위계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법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제16조 제1항(피해구제의신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속된 A씨 등은 2020. 6. 24.부터 2021. 6. 27.까지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