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후송)은 3월 11일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아오던 경북 김천시 소재 ○○업체 사업주 및 법인을 형사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업체에서는 일부 근로자들을 근로하게 하였음에도 고용유지 휴직을 한 것으로 신고하고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정하게 받아오다 적발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휴업‧휴직수당의 75%~90%(1일 최대한도 7만)를 지원 이번에 ○○업체가 부정하게 받아간 지원금 5,800여만원과 이에 따른 추가징수액 1억 1,700여만원을 합한 1억 7,500여 만원을 반환명령하고, 이와 별도로 형사입건된 사업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