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중 집단감염에 취약한 ①육가공업과 식품제조업 ②‘19년도 최초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 ③농·축산업을 포함한 코로나19 방역관리 취약의심 사업장 등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호 및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여부, 주거시설 밀집도 및 방역취약 요인 등을 집중 파악하여 지도한다. 아울러, 금번 지도·점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여부, 화재·폭발 및 끼임 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여부 등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해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