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소방서(서장 한상일)는 11월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7일간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위반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무허가위험물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는 위험물 이송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운송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물 누출, 화재사고 등 고정된 시설에 비해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아 지정된 장소에만 주차해야 한다(이하 상치장소). 하지만 상치장소를 위반하여 불법 주·정차 등 운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관내 주택가 도로변 및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으로 화재 위험성ㆍ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안전사고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미소방서는 매일 1회 이상 순찰을 통한 불시단속으로 법정 상치장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