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소방서(서장 한상일)는 오는 7월 6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 가입해야 하며 적극 홍보에 나섰다. 현재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방화, 원인 미상 등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없다. 하지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무과실) 피해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1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치이다. 개정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