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이고 구미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구미시는 7억 6천만 원의 예산으로 380세대 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자는 최장 6년(기본 2년, 자녀 1명당 2년)간 최대 연 2.5%까지 지원하며,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 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 전 대출한도 조회와 추천서 발급 후 전세보증금 대출은 협약 은행(농협중앙, 대구은행)을 통해 할 수 있다. 구미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