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가 대구‧경북 최초로 업무 외 갑작스러운 질병 또는 부상(교통사고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에게 소득 공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근로취약계층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지원하며, 2월 19일부터 본격 사업을 시행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신청인과 가구소득의 합계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2억 3천만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며, 일용근로자,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