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에서는 14일부터 공영주차장 정기주차권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공단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코로나 종식선언 시점까지 불가피하게 공영주차장 이용이 어려워진 일부 정기주차권 이용 고객에 대해 일정 기간 정기주차권 사용기간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정기주차권 유예 대상은 이용 제한시설(스포츠시설, 학원 등)에서 종사하는 자, 코로나 확진 및 자가 격리자이며 그 외 대상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공영주차장 정기주차권 유예 신청서를 작성한 뒤 방문, 이메일,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유예기간은 최소 7일부터 최대 3개월(주말, 공휴일 포함)까지 신청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신청 차량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반 차량과 같이 일일 이용 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