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위기가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7월 10일 '구미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로 선정될 경우, 신고한 시민에게 1건당 5만 원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은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이루어지며, 한도는 1인당 연 20만원입니다.
다만,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위기가구 신고의무자(일부 지급 가능)와 공무원,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복지위기 알림 앱', '복지로 포털 또는 앱', 카카오톡 채널 '구미희망톡', '보건복지상담전화 129',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등 다양한 신고 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
황은채 사회복지국장은 "위기가구 발굴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세밀한 복지안전망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포상금 신청 문의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054-480-5143)으로 하면 된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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