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노래연습장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790개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자 119명의 전담 점검반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총 322개소의 노래연습장 단속은 2인 1조로 구성된 54개조의 점검반을 약 2주간 구미 전 지역에 배치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 수칙 이행을 점검하고 구미경찰서의 협조를 통해 주류 판매·제공 및 접대부 고용·알선 등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며 PC방 및 영화관은 5개반 11명의 인원이 468개의 영업장을 수시 단속한다.
이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완벽히 방지하고 유흥업소 운영이 중단됨에 따른 노래연습장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고자 시행되었다.
이번 행정명령 위반 시 무관용을 원칙으로 운영자·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철 문화예술과장은 "추운 겨울, 모두가 어렵게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시기에 질서를 어지럽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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