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5월 한 달 동안 시청 세정과에서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국세는 세무서,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도록 전환됨에 따라, 구미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한 달 동안 시청 세정과에서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해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 중이다.
납세자가 세무서나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모바일)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전자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전담 콜센터(☎1661-6669)에서 전담 상담을 진행해 이용할 수도 있다.
소규모사업자는 모바일과 우편 발송된 모두채움신고서에 이의가 없으면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할 필요 없이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되는 신고 간소화 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한편, 수출기업인 등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오는 9월 2일까지 납부 기한이 직권 연장됐다.
남재식 세정과장은 "통합신고센터 운영으로 시민들이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하고 내기를 바라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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