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경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6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김준열 도의원(구미시 제5선거구)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공개 경고'로 가결했다. 이번 징계 요구의 건은 배진석 도의원이 "지난 3월 12일자 김 의원 본인의 SNS 게시물에 민주적인 정당정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국민의 힘 의원들을 폄훼했다"는 이유로 김준열 도의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있었다. 이에 김준열 도의원은 "3월12일자 본인의 SNS 게시물로 도의회와 의원님들께 무례와 심려를 끼치게 됐다"며 "신중치 못한 처신에 용서를 구하며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인 바 있다. 김준열 도의원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 징계안이 가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