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9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기불황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전년도 대비 51배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이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사업주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점검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휴업‧휴직수당의 75%~90%(1일 최대한도 7만원)를 사업주에게 지원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대상은 고용유지지원금을 61일 이상 지원받는 사업장 중 취업자 수가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