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이달 중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각각 과세된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3월에 신청하면 3.76%, 6월에는 2.52%, 9월에는 연세액의 1.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후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할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차량 변경 후 연납 승계 신청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