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다음달 4일까지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1,000㎡ 이상 시설물 중 160㎡ 이상 지분 소유자들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 연간 1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지난해 시는 대상시설물 1,288개 소유자에게 584백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했다. 전수조사에 앞서 18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대회의실에서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및 현장 조사원 42명이 참석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 지침 시달 교육을 실시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기간은 지난해 8. 1.부터 올해 7. 31.까지 1년간이며, 납부 기간은 10. 16.부터 10. 31.까지이다. 30일 이상 휴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