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8월부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부동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등)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신청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인구청년과로 방문하거나 청년e끌림(https://g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