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오는 1월 28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부담금 전부를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써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1년간의 이용에 대한 부담금의 10%가 감면된다. 납부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후정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2012년 3월 이후 출고된 경유차는 유로5, 유로6 차량으로 부과가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1월 17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