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적법화 비대상, 미완료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한 후속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4년 3월 24일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을 신설하였으며, 2013년 2월 20일 이전 설치된 무허가·미신고 시설들에 대해 규모에 따른 적법화 기한을 부여했다. 구미시의 경우, 1, 2단계(대규모·소규모)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한 만료일인 지난 9월 27일까지 총 623개소의 대상 농가 중 618 농가가 건축·가축분뇨배출시설·축산업 인허가를 득하여 적법화를 완료했다. 구미시는 10월부터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 적법화 대상이 아닌 시설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