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3월 2일부터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체계 개편을 위해 불법주정차 과태료 통지서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시행 및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7분에서 10분으로 변경한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통지서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시행으로 우편발송 시 발생할 수 있는 고지서 분실이나 차주 본인의 장기출타ㆍ부재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금 부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톡 알림신청은 시 홈페이지 혹은 읍면동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7분에서 10분으로 변경한다. 단, 주민신고제 접수 건, 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장・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즉시 단속 구간은 유예시간에서 제외된다. 박말기 교통정책과장은 "카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