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서남진)가 11월 24일 구미시청 통상협력실에서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조성사업' (이하 도시재생혁신지구)의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 7월 30일 지구지정 변경 승인과 함께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의 공동시행자로 확정한 구미시와 LH는 이번 사업시행 협약 체결을 통해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의 공동시행과 위·수탁 계약(공공·수익시설 건설은 구미시가 LH에 위·수탁, 행복주택사업은 LH 직접시행)에 관한 사항을 합의했다. 본 시행협약 체결로 구미시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심의, 설계, 시공, 감리, 감독 등 공공·수익시설 건설사업 총괄 업무 포함하여 혁신지구 조성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