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8월 27일(금) 00시부터 9월 2일(금) 24시까지 구미시 내 목욕장 45개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구미시의 이번 조치는 최근 목욕장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장소 특성 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할 경우 다수의 직간접적 접촉자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워 침방울에 의한 감염위험이 커 집합금지 명령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구미시에서는 목욕장에 간편전화체크인(080) 번호를 지원하여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발열체크 및 실내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22시까지 운영 하고 있었으나, 8월 24일(화) 이후 관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