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오는 22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만19세부터 34세(2022년 기준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원),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역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원),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8월 22일부터 1년간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전화상담 ☎1600-0777]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전국적 규모의 청년월세 지원인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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