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갑)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월 8일 불구속 기소했다. 구자근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박**으로 부터 1. 보유주식 관련 허위사실 공표 2. 회사직함 관련 허위사실 공표 3.공천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4. (망)황준철에게 보좌관 직 제공약속 등으로 고발되었으나 1. 2. 3. 관련 고발의 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되고 4. 보좌관 직 제공약속은 지난 10월 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구자근 의원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소장 기초사실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으로 당초 후보자 등이 (망) 황준철에게 선거운동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