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개월간 '2020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여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액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등을 병행 추진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구미시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명의 고액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탐문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발견 즉시 견인조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래섭 징수과장은 "체납액 징수에 강력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일시적 사업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금 납부의지가 있는 서민들에게는 재산 압류 유예, 번호판영치 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 세심한 배려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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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 2020년 # 지방세 체납액 # 일제정리기간운영 # 구미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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