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11월 1일부터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월세주택에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지원금은 청년 신혼부부가 부담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월 30만 원까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자격요건에 맞는 대상자에게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