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가 내년 1월부터 도내 최초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처를 차량등록사업소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장애인이나 대리인이 차량등록 말소, 폐차, 양도 등의 업무를 처리할 때, 해당 사업소에서 즉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반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차량등록업무를 마친 후 다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이러한 절차가 간소화되어 시민들의 시간적, 행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시는 이를 통해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부당 사용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미시는 이번 반납처 확대가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구미형 장애없는 도시인프라' 조성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 인프라는 물리적 접근성뿐 아니라, 장애인과 그 가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장애없는 도시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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