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사례에서 우수 1건, 신규 1건, 벤치마킹 2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기업의 애로 사항과 주민 생활 불편을 해결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사례를 매 분기마다 발굴하고 있다.
구미시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례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이다. 이는 야간 물류 차량 이동이 많은 왕산로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에서 속도제한을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기존 40km/h에서 50km/h로 완화한 사례로, 어린이 주요 통행시간 이외의 교통 흐름을 개선했다. 교통안전시설심의회와 유관 기관의 협의를 거쳐 추진된 이 사례는 도내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규 사례로는 축산 농가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한 '축사 등 공작물 설치 제한 허가 기준 완화'가 선정됐다. 기존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축사, 작물 재배사, 동식물 관련 시설에만 공작물(발전시설) 설치가 제한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이를 해소하고자 시는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구미시는 구미시의회와 지역 주민, 축산 농가 간의 여러 차례 소통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7월 개정된 조례를 공포·시행하여 축산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발판을 마련했다.
벤치마킹 사례로는 '원스톱 민원팀'과 '소액 이행보증금 확약서 제출 절차 간소화'가 채택되며, 구미시가 시민 불편 해소와 규제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구미시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계획이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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