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10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를 '2024년 제2차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중에는 체납세액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부동산·차량·금융자산 등 재산압류 및 공매(추심),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하며, 대포차를 포함한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조치 및 공매를 진행한다. 특히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를 체납차량 일제 영치 주간으로 정하여 구미시 전역에서 번호판 영치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다만,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일시적인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 등의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와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생계유지 곤란 자는 복지부서에 연계한다.
김종연 징수과장은 "체납자에 대해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체납처분 및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공정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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