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지난 12일 민방위교육장에서 관내 노래연습장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준수사항 안내와 함께 법령, 소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은 '음악산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정기 법정 교육으로, 노래연습장업의 준수사항과 관련 법규 및 제도 변경 사항, 재난예방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음악산업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과 노래연습장 준수사항에 대해 강조하고 적발 시 행정처분과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소방 교육도 진행해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의 사용 방법, 응급 처치 요령 등을 교육했다.
김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준수사항과 관련 법령을 철저히 숙지해 노래연습장이 시민들에게 건전한 문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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