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경실련은 12월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과 관련 장세구 시의원의 사퇴와 구미시의 종합청렴도 평가 5등급 전국 꼴찌 기록에 대한 장세용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장세구 시의원은 사퇴하라"
구미경실련은 "장세구 시의원(국민의힘/신평1.2동, 비산동, 공단1.2동)의 직무상 취득정보 투기의혹과 공직자윤리법·지방의회 의원행동강령·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문제의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을 장세구 시의원 특혜성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장세구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은 45억원을 들여서 비산나루터∼구미천 합류부 구간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2021년∼2022년)인데 문제는 산책로 개설의 가장 중요한 접근성이 상식에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첫째 "비산나룻길은 말이 관광개발사업이지 평일 이용자 대다수는 인근 주민들일 것이고, 인근 주민들의 대다수는 '비산나루터 반대편' 아파트 밀집지에 살고 있다. 다리 밑으로 돌아서 이용해야하는 비산나루터보다 취수장 입구 도로상에서 진입하는 게 훨씬 편리하다는 것은 상식이다."면서 "그런데도 굳이 다리 밑으로 돌아서 장세구 시의원 식당을 진입구로 개설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다"고 주장했다.
둘째 "비산나루터에서 진입하면 바로 앞에 낙동강 취수구가 있어서 산 위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실제 설계) '수변' 산책로 효과가 없다."며 "그런데도 굳이 장세구 시의원 식당을 진입구로 개설하는 것은 특혜일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구미경실련은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은 2019년 권기만 시의원 주유소를 진입구로 설계한 특혜성 도로사업(산동면 '흥안고개∼4공단 확장단지 간 도로' 82억원) 논란과 완전히 닮은꼴이다."며 "구미시는 산책로 진입구를 비산나루터에서 취수장 입구 도로상으로 변경하라."고 했다.
또한 구미경실련은 현직 공무원이 구미시의원 2명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밝힌 "구미시민들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시기에 의원들은 내로남불 하면서 법을 어기고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장세구 시의원은 작년 11월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비상장 주식 3억 원어치를 제때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도 지적하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장세용 시장은 사과하라"
"청렴도 평가 '10년 중 5년 전국 꼴찌’… 절반 부패도시 낙인" "감사담당관부터 공무원에서 외부 전문가로 교체하라”
구미경실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발표한 ‘2020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구미시가 종합청렴도 평가 5등급,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면서 "전국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75곳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이며 5등급은 구미시 등 6곳뿐이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구미시는 최근 10년 동안 ‘10년 중 5년 전국 꼴찌'라는 '절반 부패도시'라는 낙인이 찍혔다."며 "부패지수가 높은 국가와 도시는 경쟁력도 낮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은 "민주당 시장으로 바뀌었는데도 왜 '3년 연속 전국 꼴찌'(2016년∼2018년)라는 부패도시 낙인을 지우지 못하는지, 시민들은 궁금하고 부끄럽다. 장세용 시장은 2018년도 전국 꼴찌 평가에 대해 사과를 했었는데, 이젠 해명조차 없다."면서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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