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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전세사기 방지 및 인구 증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구미인 2023. 2. 21. 08:59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김장호)는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북도지부 구미시지회(회장 김재일)와 '전세 사기 방지 및 구미시 인구 증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구미시 부동산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의 상승으로 외부 갭 투기 등으로 인한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의 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중개 보수가 부담될 수 있는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착한(무료) 중개 서비스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착한(무료) 중개 서비스는 구미시 인구 증가를 위한 구미시 주소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저소득층(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에 대해 의료 급여증 등을 제출하면 구미시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보증금 4천만원 미만의 전·월세계약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 차임액x70)])에 대한 무료 중개를 받을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 시장이 형성되기를 바라며, 착한(무료)중개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구미시의 인구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