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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룸카페 형태 음식점' 불법 영업행위 점검 나서!

구미인 2023. 2. 14. 23:32

 

[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김장호)에서는 최근 언론을 통하여 청소년 일탈을 조장하는 일명 룸카페형 영업시설에 대한 조사 및 단속을 실시했다.

 

룸카페란 손님에게 독립적인 공간을 제공하면서 조리음식을 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으로서 대도시 및 일부 지역에서는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혼합된 시설에 음란물 영상까지 추가된 변태영업 운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구미시에서는 대학가 및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지역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섰으며, 그 결과, 구미시 관내에서는 전체 4곳이 조사됐다.

 

해당업소에 대한 식품위생법 상의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음식점 영업신고 여부 ▲일반음식점 내 룸(방) 출입문 잠금장치 설치 여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등으로서 조사된 업소 모두 위반사항은 없었으나, 영업자들에게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청소년 보호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청소년 일탈을 예방토록 당부했다.

 

김영철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아직까지 우리 시에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영업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지속적인 관심과 조사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영업자들은 영리 추구에 앞서 준법영업 의지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며 영업자들의 책임을 촉구했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