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행복과 환경복지 실현을 위해 2021년 3월부터 11월 19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60개소를 지도·점검하고 위법행위 10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1년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른 점검으로 대기·폐수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환경오염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구미시는 점검기간 동안 대기·폐수 배출사업장 306개소, 비산먼지배출사업장 80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 322개소, 악취발생사업장 52개소 총 760개소를 점검하였고, 배출되는 오염물질 확인을 위해 77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정상가동 유무를 확인했다.
점검결과 총 109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검찰송치 19건(17건 행정처분 병과), 비정상가동 18건, 기준초과 12건, 무허가・미신고 13건 등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다. 남은 기간에도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며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시 적발된 사업장과 시설 노후화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하여 올해 총 41억원의 예산을 들여 37개 사업장에 대해 노후화된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최신 시설로 교체 공사 중에 있다.
김형순 환경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위법한 환경오염행위에는 엄중 처벌 할 것이며,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 및 예산 지원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성 기자 gumi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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