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9월 24일 오전 10시 시청 상황실에서 장애인복지단체, 유관기관 및 학계, 시의원 등 장애인 관련 전문가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장애인복지 주요사업과 2022년 장애인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현장감 있는 의견들로 공감하고 소통·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가졌다.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조례를 근거로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기구이다. 위촉된 위원은 2년의 임기동안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