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초저출생 시대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내년 4월부터 신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요건은 부부 중 1명이 30세 이상이면서 부부 모두 45세 이하의 청년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부부 중 최소 1명 이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지급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에 거주해야 한다. 경제활동 요건은 부부 중 1명이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48일 이상 근로했거나,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대상은 청년근로자, 자영업자,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