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인터넷뉴스]구미시는 운영 중인 자전거·PM보험(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7월 1일부터 공용자전거 사고와 외국인에 대한 보장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용자전거는 동락공원과 낙동강체육공원에서 대여하는 자전거로, 사고발생일 당시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구미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자전거와 PM(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사업자 소유 PM은 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전거와 PM(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시 2,000만 원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25만 원 △7일 이상 입원시(4주 이상 진단자 중) 20만 원이 지급된다.(공용자전거의 경우 사고 사망 1,000만 원, 후유장해 최대 1,..